KOSPO서비스(주) 미화·경비근로자 전환채용 공고
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
□ ’18.5.31 기준 KOSPO영남파워(주) 미화, 경비직무 재직 근로자
○ ’18.5.31 이후 퇴사자의 경우 퇴직사유가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 인정
□ 과거 파견·용역회사 채용과정에서 비리 또는 특혜를 받은적이 없는 자
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1.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
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
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 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채용 신체검사 결과 미화,경비업무에 근로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 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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